“원료의약품 특성반영한 별도 GMP기준 필요”
PIC/S와의 국제조화 필요 인식해야
입력 2014.07.03 06:30 수정 2014.07.17 16:1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원료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GMP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정성훈 교수는 2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PIC/S 가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원료의약품 GMP에 따른 APls 안정성 및 Impurity 관리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PIC/S와 국내 GMP는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원료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GMP 유무는 PIC/S와 한국의 GMP의 대표적인 차이 중 하나다. PIC/S GMP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ICHQ7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즉, 원료의약품에 대한 독립적인 GMP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GMP없이 원료의약품에도 완제의약품 GMP를 준용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원료의약품은 PIC/S와 달리 △재가공의 불허용 △재시험일자의 미채택 △시판 후 안전성 시험 미도입 등의 차이를 보인다. 

PIC/S GMP는 EU GMP와 요건이 거의 같고, 유럽과 미국의 GMP는 실질적으로 PIC/S GMP와 동등하다. PIC/S GMP는 국제적 조화의 중심인 셈이기에 국내 GMP 기준을 PIC/S에 맞게 조정해가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의약선진국에서는 원료의약품 GMP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GMP 정책지원으로 우수의약품 제조기반 확대 공통 기준을 마련, 이미 완제의약품 규정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정성훈 교수는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제조공정과 달리 합성, 추출, 발효 등의 과정이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원료의약품 특성이 반영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가 PIC/S GMP 가이드 부속서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이다보니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은 아닌데 식약처가 이를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GMP가 PIC/S와 조화를 이루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C형간염, 약 복용만으로 완치 가능...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대상포진 고령화 사회의 ‘필수 방어전’…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값지다”
앨리스랩 신재원 대표 “검증 안된 건기식 원료 난립…약국은 달라야 한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원료의약품 특성반영한 별도 GMP기준 필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원료의약품 특성반영한 별도 GMP기준 필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