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차기국회서 결제기일 의무화 관철하겠다"
24일 확대 회장단회의서 구체적 방안 논의, 대정부·대국회 활동 총력
입력 2013.06.21 06:34 수정 2013.06.2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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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 법안 심의가 무산됐지만 의약품도매협회는 전열을 정비해 차기 국회에서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24일 도매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지부장 등과 긴급 확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의약품 대금 결제 법제화에 대해 논의한다.

도매협회는 이번 국회에서 불발된 요양기관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의무화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병원협회와의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대금 결제 의무화가 불발된 것은 아쉽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어 좀더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이번 확대 회장단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매협회는 남양유업 사태 등 갑의 횡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병원들의 고자세 정책에 대해 일침을 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록 이번 국회에서는 심의가 유보된 것이지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 정책이 무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 정부 등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매협회는 이번달 초에 상근부회장으로 영입된 이준근 전 서울식약청장 등을 중심으로 관련 대정부·국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병원협회와의 협상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황치엽 회장은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법 불발에 따라 회원사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겠다고 국회가 밝힌 만큼 최선을 대해 법제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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