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성분명처방제도 의료계 합의 필요”
남윤인순 의원 지적에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입력 2012.10.24 16:26 수정 2012.10.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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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해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의료계 수가협상에 부속합의 의제로 성분명처방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냐”며 “공단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민감한 사안으로 수가협상 과정에서 비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완발전을 추진하거나 성분명처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수가 협상에서 성분명처방을 제시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성분명이냐, 제품명이냐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합의한 사항으로 성분명처방이 국민건강증진과 건보재정 안정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하다. 비용대비 효과 등이 우선 분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제품명 처방은 의약분업당시 의약계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의료계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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