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이 지난 12일 100%포도씨유에 다른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일부 제품의 생산업체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 100%포도씨유에 다른 식용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내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포도씨유는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에 좋다는 이유로 2~3배 비싼데도 불구하고, 콩기름과 더불어 시장판매율 1위를 다투고 있는 고급 식용유이다. 2009년 매출액이 1,019억원에나 달하였다. 이마트 전 영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후 해당 100%포도씨유 제품을 전량 회수하였다.
전현희 의원실에서는 시중에 팔리는 100%포도씨유 국내산 6개 제품과 수입산 2개 제품을 수거해 고려대와 충북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제품 중 순도 100%가 아닌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지방산 조성과 토코페놀 분석을 의뢰하?눗?, 포도씨유에서는 좀처럼 확인하기 힘든 지방산 조성이 나타난 제품들이 있었다. 또한 포도씨유의 순도를 측정하는 토코페놀 성분 분석 결과 포도씨유의 순도를 측정하는 ‘토코트리에놀’ 성분이 특히 낮게 나온 제품들도 있었다.
국제 식품규격, 즉 CODEX 기준에 턱없이 낮은 수치이고,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크게는 6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계 전문가 교수도 “3종의 포도씨유에서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 포도씨유의 분석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사실상 원액 100% 포도씨유에 다른 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해당 업체들은 원산지 별로, 또 수입한 원액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와 관련 “성분분석을 통해 100% 포도씨유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사실상 100%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세청과 식약청에서도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100%포도씨유로 표시해놓고 다른 식용유가 혼합된 제품을, 그것도 고가에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엄연한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이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법적·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식약청과 관세청은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고급 식용유에 관한 기준규격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기준규격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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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이 지난 12일 100%포도씨유에 다른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일부 제품의 생산업체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 100%포도씨유에 다른 식용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내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포도씨유는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에 좋다는 이유로 2~3배 비싼데도 불구하고, 콩기름과 더불어 시장판매율 1위를 다투고 있는 고급 식용유이다. 2009년 매출액이 1,019억원에나 달하였다. 이마트 전 영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후 해당 100%포도씨유 제품을 전량 회수하였다.
전현희 의원실에서는 시중에 팔리는 100%포도씨유 국내산 6개 제품과 수입산 2개 제품을 수거해 고려대와 충북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제품 중 순도 100%가 아닌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지방산 조성과 토코페놀 분석을 의뢰하?눗?, 포도씨유에서는 좀처럼 확인하기 힘든 지방산 조성이 나타난 제품들이 있었다. 또한 포도씨유의 순도를 측정하는 토코페놀 성분 분석 결과 포도씨유의 순도를 측정하는 ‘토코트리에놀’ 성분이 특히 낮게 나온 제품들도 있었다.
국제 식품규격, 즉 CODEX 기준에 턱없이 낮은 수치이고,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크게는 6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계 전문가 교수도 “3종의 포도씨유에서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 포도씨유의 분석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사실상 원액 100% 포도씨유에 다른 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해당 업체들은 원산지 별로, 또 수입한 원액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와 관련 “성분분석을 통해 100% 포도씨유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사실상 100%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세청과 식약청에서도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100%포도씨유로 표시해놓고 다른 식용유가 혼합된 제품을, 그것도 고가에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엄연한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이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법적·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식약청과 관세청은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고급 식용유에 관한 기준규격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기준규격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