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제약 불법 줄기세포 치료제 해외서 시술 후 2명 사망
주승용 문제, 실태파악 시급...식약청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허가한적 없어
입력 2010.10.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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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국민이 R제약사의 알선으로 일본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복지부가 해외 원정 시술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 여수을)은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줄기세포치료제 시술이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줄기세포치료제가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아닌가?"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바이오 생약국장은 "지방줄기세포 관련 의약품 허가는 현재 없다"며 "식약청은 안전성을 평가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또한 식약청은 "최근 일본 오사카 병원에서 성체 줄기세포 시술환자의 사망사례와 중국에서 시술받은 환자가 2개월 후에 국내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오사카 총영사관 공문(별첨)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일본 교토에 위치한 R제약사 협력병원인 교토베데스타클리닉에서 임모씨(남. 73)가 링겔을 통해 성체 줄기세포를 투여 받은 뒤 심폐정지가 되어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R제약사는 1년 계약의 메디컬 투어를 계약해 임모 씨를 일본으로 이끌었고, 임모 씨 사망 이후 R제약사는 사체를 국내 김해공항으로 지난 3일 반입했다.

하지만 국내 환자를 해외 병원으로 알선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은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실제 줄기세포치료를 받고 암발병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참고인도 출석했다.

녹색환경시민연대 박화정 이사는 지난 2009년 8월12일 중국 연길 R제약사의 협력병원에서 1,500만원을 들여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주사를 맞고 일주일 만에 암이 목에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저의 소개로 당뇨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주사를 맞은 권모 씨는 투여 도중 의식불명에 빠져, 중국에서 응급처치 후 한국에 돌아와 수술했으나 수술 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R제약사는 '코디'라고 불리는 영업사원을 통해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모집한다는 박 이사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지적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주 의원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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