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등 기등재약가 어떻게 바뀌나?
제약사 자진인하할 경우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
입력 2010.07.20 12:11 수정 2010.07.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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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마련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약가일괄인하 방안이 건정심 제도분과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시행이 거의 확정적이다.

20% 일괄인하를 골자로 하는 목록정비 세부방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일단 이번 일괄인하방안이 약가인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최악의 약가인하는 막을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해 하는 분위기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계획안'의 세부방안에 대해 사안별로 살표본다.

◆정비기준 및 원칙

관련 문헌 및 전문가 자문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제는 일단 급여에서 제외한다. 또 1일 소요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위 33%인 상대적 저가 의약품은 급여가 유지하되, 상대적 저가수준보다 비용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제안했다.

먼저 약가가 동일성분 최고가의 80% 이상인 경우 급여제외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고가의 80%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면 급여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 최고가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이 상대적 저가 기준선보다 낮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 이하인 품목은 급여를 유지한다.

◆정비대상 및 제외대상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된 2006년 이전 기준에 의해 등재되고 제네릭이 있는 성분 의약품이 대상이다. 그러나 퇴장방지약,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과 특허의약품은 제외한다. 제네릭이 없는 개량신약 또한 제외대상이다.

아울러 포지티브리스트제 시행 이전에 등재됐어도 2007년 이후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80%로 인하된 품목도 약가인하를 하지 않는다.

◆효능군별 정비일정

시범사업을 거쳐 본평가 작업중인 고혈압치료제는 2010년 하반기 중 건정심에 상정하고, 나머지 46개 효능군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고시시행을 추진한다. 급여기준선까지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한 경우 3년에 걸쳐 단계 조정한다.

복지부는 많은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이 일시에 이뤄지는 경우 반품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약가조정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시행 전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즉 약가를 3년으로 나눠 균등인하하면서 고시 시점부터 1개월간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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