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명칭 의약품 사용 오류 예방 위해 규정 개선 필요"
약정원, LASA 오류 예방 위한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중요성 고찰
입력 2025.04.21 06:00 수정 2025.04.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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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정에서 제시되는 의약품 유사명칭의 철자적, 발음적 유사성 평가 방법. ©약학정보원 팜리뷰

의약품 유사명칭과 관련해 LASA(Look-alike, sound-alike)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쉽게 논의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약국 내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근접오류를 포함한 약국 내 발생되는 환자안전사고를 KPA SafePharm System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이 18일 공개한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선,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유사명칭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국내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의약품 유사명칭에 관련된 LASA 오류 예방을 위한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해 고찰했다.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해당 기고에서 “국외 관련 규정을 참고해, 국내에서도 의약품 허가/승인 단계에서 의약품명을 검토할 때 LASA 오류 최소화를 위하여 규정의 보강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사한 모양 또는 유사한 의약품명, 그리고/또는 공유된 제품의 특징이나 포장이 유사해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용오류를 ‘LASA(Look-alike, sound-alike) 오류’라고 한다. LASA 오류는 의약품명, 제형, 강도 또는 제품 포장의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오류는 진열대나 전자 목록에서 잘못된 의약품을 선택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LASA 오류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

이번 기고에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캐나다, 미국,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허가/신고 단계에서 LASA 의약품을 중점으로 의약품 명칭 부여 시 고려하는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현황과 의약품 유사명칭을 평가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보건의료기관 수준에서 보고되는 의약품 유사명칭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 사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약학정보원 팜리뷰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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