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양덕숙 전 원장 "11년 고초 담긴 백서 발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송 무죄, '사필귀정' 결과...정당한 보상 필요
약정원 현 운영 상태 안타까워...감사와 전문기관 경영진단받아야
3개월 내 백서 발간 예정..."험난한 빅데이터 사업 역사 교본될 것"
입력 2024.07.23 06:00 수정 2024.07.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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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약업신문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이 약학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시작한 전대미문의 사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송. 1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로 법적 송사의 종지부는 찍혔지만, 그간 비난의 시선을 버텨 온 기소 당사자의 아픔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터. 대한약사회가 나서 위로와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22일 늦은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엔 당시 함께 기소됐던 강의석 약정원 전 정보통신이사도 함께했다.

양 전 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너무나 뒤늦은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안타깝지만, 사필귀정의 판결이 나와 마음은 홀가분하다"면서 "이제는 역으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시대를 앞서간 빅데이터사업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무리한 형사기소, 약사회 괴멸 목적의 54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막기위해 약정원 임직원은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막아내야 했다"면서 "검찰의 약정원 압수수색 전모와 겪어온 세월에 대해 백서 발간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특히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물리적 제약은 물론, 심리적 압박이 컸고, 약정원도 피소기관으로 10억 원이 넘는 소송비와 의심과 비난의 화살을 오롯이 감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약정원 재직 6년 기간동안, 적자 없이 고유 사업을 이어나가고 오히려 △전문약사 추가 고용해 의약품 학술정보사업 고도화 △의약품 검색 앱 무상보급 △국가기관에 의약품정보 무상제공 등 각종 사업을 확대했다고 양 전 원장은 강조했다.

공익기관으로서 민간업체에 민감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선, IT 영리회사가 아니라 의약품 학술 정보제공 공익재단이라는 약정원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만이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양 전 원장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려 애 쓴 약정원이기에 현재 운영 상태가 안타깝다"면서 "철저한 전문적인 감사와 함게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그는 바코드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 수 있는 잦은 오류 근본적 개선 및 차별화 서비스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기본적인 청구프로그램이 오작동없이 관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발능력과 관련해서도 다운같은 불편감소부터 해결하고 차근차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양 전 원장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까지 나서 물리적 서버의 노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클라우드로 운영되고 있어 '노후화'란 표현이 적절치 않음에도 서버가 노후화 돼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의문이다.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 다시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11년 고초가 담긴 백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다. 그는 "이 백서는 빅데이터사업 출발의 험난했던 역사를 말해주는 교본이 될 것"이라며 "험난한 11년 세월 동안 응원해 준 회원과 약정원, 관련기관의 IT 동지들에게 헌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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