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30일 저녁 약사회 주도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www.ppds.or.kr)' 가동을 시작했다. 6월 1일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보고 완료했다. 최종안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당 비대면진료·조제 건수 비율 '월 30%'로 제한 △수가는 한시적 모델과 동일하게 30% 가산 △처방약 약국 대면 수령 원칙(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는 예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그간 약사회는 의약품 전달에 있어 '대면 원칙'을 강조해왔고 복지부도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 시행 후에도 약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가입 독려를 통해 국민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과 회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가 개발한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에 가입한 약사 회원은 개별 플랫폼에 일일이 가입할 필요 없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전달받을 수 있다.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은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보낸 비대면 방식 처방전을 모아 자동으로 해당 약국에 전달한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약사회는 전국 모든 개국 회원이 이 시스템에 가입과 동시에 가입비·이용수수료 등 일절없이 회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 처방전은 플랫폼 업체측의 연동 준비가 끝나는 약 2주 후부터 전달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이사는 "확정된 시범사업안에는 아직 논란이 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약국이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약사회가 직접 추진하는 회무"라며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같은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의 준비가 미흡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이 마련되지 않은 점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약 전달에 있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약사회는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및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예외적 대리·재택수령 시 약사나 수령자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과 비대면 전달 과정 중 책임 한계가 모호한 것도 행정적 미비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시범사업 계획에는 시행일과 계도기간만 명시돼 있다”고 시범사업 종료일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지속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미국FDA 제2b/3a상 국내 임상실시기관 추가 승인 |
2 | 커지고 단단해진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너도 나도 줄 ‘섰다’ |
3 | 제약바이오 혁신,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끌다 |
4 | 당뇨병, 유전자가위로 '싹둑' 자르는 시대 올까? |
5 | 코아스템켐온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 3상 투약 완료" |
6 | '혈당관리'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600억 시대 |
7 | 아리바이오, 국제학회 MDS서 치매치료제 'AR1005' 임상현황 발표 |
8 | 김형식 성균관약대 교수, 54대 대한약학회장 당선 |
9 | HLB 간암신약 '리보세라닙',미국 FDA 'BIMO' 실사 일정 통보 |
10 | 서흥‧일동‧콜마, 작년 건기식 매출 뚝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30일 저녁 약사회 주도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www.ppds.or.kr)' 가동을 시작했다. 6월 1일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보고 완료했다. 최종안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당 비대면진료·조제 건수 비율 '월 30%'로 제한 △수가는 한시적 모델과 동일하게 30% 가산 △처방약 약국 대면 수령 원칙(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는 예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그간 약사회는 의약품 전달에 있어 '대면 원칙'을 강조해왔고 복지부도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 시행 후에도 약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가입 독려를 통해 국민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과 회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가 개발한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에 가입한 약사 회원은 개별 플랫폼에 일일이 가입할 필요 없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전달받을 수 있다.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은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보낸 비대면 방식 처방전을 모아 자동으로 해당 약국에 전달한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약사회는 전국 모든 개국 회원이 이 시스템에 가입과 동시에 가입비·이용수수료 등 일절없이 회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 처방전은 플랫폼 업체측의 연동 준비가 끝나는 약 2주 후부터 전달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이사는 "확정된 시범사업안에는 아직 논란이 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약국이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약사회가 직접 추진하는 회무"라며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같은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의 준비가 미흡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이 마련되지 않은 점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약 전달에 있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약사회는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및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예외적 대리·재택수령 시 약사나 수령자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과 비대면 전달 과정 중 책임 한계가 모호한 것도 행정적 미비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시범사업 계획에는 시행일과 계도기간만 명시돼 있다”고 시범사업 종료일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지속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