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 폐기 당연한 결과...간무사 학력제한 폐지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
간호법안 폐기로 보건의료계는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 맞이해..."의료법 개정에 최선 다할 것"
입력 2023.05.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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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0일 간호법 폐기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피켓 시위 중인 곽지연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입장문에서 “간호법안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굴레를 씌우는 ‘간호조무사차별법’”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당연한 결과다. 간호법안 폐기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는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무협은 “초고령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간호법 폐기 당연한 결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되었던 ‘간호법안’이 5월 30일 국회에서 폐기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출석의원 289명 가운데 107명이 반대하였으며,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모두가 처음부터 ‘간호법안’을 반대해왔다.
절차적 과정을 차치하더라도 내용상으로도 ‘간호법안’은 문제점이 많은 법안이었다.

간호법안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굴레를 씌우는 ‘간호조무사차별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70석 다수의석을 앞세워 입법폭거를 저질렀고, 
간호협회도 민주당에 기대어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대화조차 거부했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에 이어, 오늘 국회에서 간호법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다.

간호법안 폐기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는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다투고 서로 대립했지만 이제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면 된다.

간호협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행위를 중단하고, 
다른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초고령시대 국민 모두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정책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 바란다.

초고령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만으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간호사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기보다 보건의료 인력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간호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이에 우리 간무협은 간호법안이 폐기된 만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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