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부, 가축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의무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 감염확산 차단 취지
입력 2024.12.09 16:45 수정 2024.12.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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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물‧식품건강검사국(APHIS)이 ‘국가 유제품 검사전략’(NMTS: National Milk Testing Strategy)을 개시한다고 6일 공표했다.

‘국가 유제품 검사전략’은 지난 3월 유제품 생산용 가축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이 처음 검출된 이래 미국 농무부, 연방정부 및 주(州) 정부의 관계기관들이 취해온 일련의 조치들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된 것이다.

미국 농무부는 6일 새로운 연방정부 명령(Federal Order)과 관련지침을 공개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아직 살균처리되지 않은 생유(raw milk) 시료를 수집하고 검사를 위해 농무부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주 정부와 소의학계, 공공보건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작성한 이 새로운 지침은 미국 전역의 생유 공급과 유제품 생산용 가축무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H5N1 감시 시스템을 이행을 촉진시켜 줄 수 있을 전망이다.

농무부의 톰 빌색 장관은 “가축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래 농무부는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업계의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감염된 가축무리들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새로운 생유 검사전략이 각주(各州)가 유제품 생산용 가축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농업 종사자들이 동물안전에 대해 좀 더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전국적인 확산을 신속하게 억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빌색 장관은 설명했다.

‘국가 유제품 검사전략’은 조직적이고, 일관되고, 의무적인 검사 시스템을 통해 현재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농무부와 공공보건 관계기관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줄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검사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와 어떤 특정한 유제품 생산용 가축무리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다른 가축무리들로 감염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생물보안(biosecurity)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고, 농업 종사자들이 노출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무부 또한 효과적인 생물보안 조치를 적극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오늘 공개된 추가적인 조치가 각 주와 농업 종사자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H5N1 바이러스의 가축 감염을 억제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미국 내 유제품 생산용 가축들에게서 퇴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강한 믿음을 드러내 보였다.

보건부의 하비에르 베세라 장관은 “오늘 발표된 검사전략이 미국 전체적으로 개별 소비자들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진행 중인 노력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우리 보건부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공보건과 식품공급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상용(商用) 살균 생유 공급의 안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 전체적으로 유통되는 생유와 유제품 시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N1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농무부 뿐 아니라 전체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베세라 장관은 다짐했다.

이 같은 조치가 계속 필요로 할 때까지 보건부는 농무부와 변함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6일 공개된 연방정부 명령은 3개 요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요건은 유제품 농가에서부터 대단위 생유 운송업체, 생유 살균이 이루어지는 대단위 생유 운송기지(transfer station) 또는 유제품 처리시설에 이르기까지 요구에 따라 생유 시료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요건은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가축을 소유한 농장주들의 경우 감염 추적과 질병 감시 등의 활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역학(疫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요건은 농무부가 지난 4월 24일 발령했던 연방정부 명령과 마찬가지로 민간 실험기관이나 주(州) 정부 수의학 관련기관들은 생유 시료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농무부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연방정부 명령과 동물‧식물건강검사국이 총괄하는 가운데 최초 사일로(silo)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부 주들의 경우 이미 동물‧식물건강검사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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