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비보존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오메플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에 영업자 회수 처분을 31일자로 내렸다.
회수 사유는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A001, Z002'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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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비보존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오메플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에 영업자 회수 처분을 31일자로 내렸다.
회수 사유는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A001, Z002'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