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미국도 약물광고 규제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플랫폼 관리‧감독 근거 신설
美 의회, 텔레메디신 약물 광고에 대한 FDA 규제 권한 강화 법안 속도
입력 2025.03.28 06:00 수정 2025.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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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텔레메디신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최근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작용으로 제기돼 온 부적절한 처방과 약물 오남용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바이오헬스동향 543호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텔레메디신(원격의료) 약물 광고에 대한 FDA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회사와 텔레메디신 업체 간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 제안 이후에는 힘스 앤 허즈(Hims & Hers)와 같은 텔레메디신 플랫폼이 다이어트약, 항우울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비규제 상태로 광고하며 제약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는 것. 제약회사들은 텔레메디신 업체가 제네릭이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공정한 경쟁을 요구했다.

이번 법안은 텔레메디신 업체들에게 엄격한 광고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상원의원 리차드 더빈과 로져 마샬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텔레메디신 약물 광고에 대한 FDA의 감독을 의무화하며, 부적절한 처방과 품질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텔레메디신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제약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약 배송 허용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약사사회가 주장해 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약물 오남용과 부적절한 처방 문제가 진화될지 주목된다.

한편 국내 비대면진료 온라인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는 지난해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여기서 의약품을 산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하는 혜택을 줬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비진약품을 통해 납품한 의약품을 제휴약국에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했다는 의혹도 샀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비대면진료를 통한 약물 오남용 문제는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는 온라인에서 위고비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금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하지 못하고, 환자 처방전 전송 등을 대가로 약국이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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