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비대면진료’ 논란이 비만치료제로 인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위고비에 이어 이번엔 삭센다의 비대면 처방이 18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DUR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 건수가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올해 9월 3347건으로 18배인 3164건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대면진료로 삭센다 처방 후 DUR 점검한 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2562건에서 올해 9월 1만4729건으로 1.1배인 216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센다의 비대면진료 후 처방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올해 1월에는 109.8% 증가한 384건, 올해 2월에는 전월대비 100.3% 증가한 769건으로 확인됐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비대면진료가 전면 확대된 올해 2월은 전월대비 70.2% 증가하며 1309건에 달했다. 이후 전월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인 7월에는 전월대비 62.2% 증가해 3908건에 달했다. 삭센다 처방을 받은 대면진료의 전월대비 증가율이 최대 14.2%로 소폭 증감을 반복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DUR 점검 시 대면‧비대면진료 정부를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삭센다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부 투여를 권장하지 않고(체중관리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부금기 1등급),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체중관리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일 최대 3mg) 규정하고 있는 것.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삭센다 처방에 DUR 점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처방 과정에서 DUR을 점검한 건수이므로 실제 처방‧조제 및 복용 여부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전진숙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오히려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근거 아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고비에 이어 삭센다까지 비대면진료 과잉처방 사례가 확인되자,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범사업이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 원칙 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올해 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되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각종 광고와 SNS, 인플루언서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미용 관련 비급여 초진 진료 유도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최근 비대면 과잉처방으로 논란인 된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언급하면서, 같은 성분의 당뇨약보다 고용량의 주사제이며, 흔한 부작용으로는 담석, 탈모, 소화불량 등이 제시되고 있고, 드물게는 췌장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의 모습이 과연 본래 비대면진료의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지난 3월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 등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Raw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며 “환자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돼야 할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함을 밝히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불법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한 민간업체와 업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업체와 대표는 AI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
의협은 “A업체의 비대면 AI 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 확인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다”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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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비대면진료’ 논란이 비만치료제로 인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위고비에 이어 이번엔 삭센다의 비대면 처방이 18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DUR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 건수가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올해 9월 3347건으로 18배인 3164건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대면진료로 삭센다 처방 후 DUR 점검한 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2562건에서 올해 9월 1만4729건으로 1.1배인 216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센다의 비대면진료 후 처방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올해 1월에는 109.8% 증가한 384건, 올해 2월에는 전월대비 100.3% 증가한 769건으로 확인됐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비대면진료가 전면 확대된 올해 2월은 전월대비 70.2% 증가하며 1309건에 달했다. 이후 전월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인 7월에는 전월대비 62.2% 증가해 3908건에 달했다. 삭센다 처방을 받은 대면진료의 전월대비 증가율이 최대 14.2%로 소폭 증감을 반복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DUR 점검 시 대면‧비대면진료 정부를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삭센다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부 투여를 권장하지 않고(체중관리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부금기 1등급),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체중관리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일 최대 3mg) 규정하고 있는 것.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삭센다 처방에 DUR 점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처방 과정에서 DUR을 점검한 건수이므로 실제 처방‧조제 및 복용 여부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전진숙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오히려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근거 아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고비에 이어 삭센다까지 비대면진료 과잉처방 사례가 확인되자,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범사업이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 원칙 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올해 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되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각종 광고와 SNS, 인플루언서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미용 관련 비급여 초진 진료 유도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최근 비대면 과잉처방으로 논란인 된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언급하면서, 같은 성분의 당뇨약보다 고용량의 주사제이며, 흔한 부작용으로는 담석, 탈모, 소화불량 등이 제시되고 있고, 드물게는 췌장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의 모습이 과연 본래 비대면진료의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지난 3월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 등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Raw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며 “환자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돼야 할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함을 밝히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불법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한 민간업체와 업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업체와 대표는 AI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
의협은 “A업체의 비대면 AI 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 확인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다”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