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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시범기관을 공모 중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ASP)’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최근 공개됐다. 약사의 경우 1인당 600병상을 전담하고 의사와 협력해 ASP팀을 운영하는 등 인력 충족 기준과 세부적인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전문관리팀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과정을 중재‧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14개월로, 300병상을 초과하고 병원 내 상근 약사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 등 필수인력을 갖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4일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지침을 안내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600병상당 1명이 전담하며, 주당 평균 40시간 동안 ASP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인력의 50% 이상은 반드시 약사로 구성해야 하며, 그 외에는 병원에 상근하는 다른 인력이 ASP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60병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약사 3명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약사 2명과 지원 인력 1명 등 총 3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지원 인력은 간호사, 임상미생물 전문가, 행정인력 등 제한은 없으며, 병원에 상근하는 인력이면 의사의 지도 하에 ASP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약사는 ASP팀 안에서 △의사와 협력해 ASP 팀을 운영하고 △의사의 제한 항생제 처방에 대한 중재 활동을 지원하며 △추적조사 및 보고, 교육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ASP 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지원하고 △정기회의 운영 △다른 부서와 협의‧조정 지원 △ASP 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점 도출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병원 내 ASP 정책에 대한 타 부서장 소통 등에 참여한다. △기관 내 항생제 사용 지침 개발‧관리, 의사의 항생제 처방 중재 활동을 지원하며 △기관 내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및 평가 △항생제 사용 질적 평가 △수술 예방적 항생제 적절성 평가 수행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중재활동의 경우 △항생제 병합(중복) 처방 중재 △항생제 장기투여 중재(최적 투약 기간 권고) △주사 항생제의 경구 전환 △항생제 하강 치료 △미생물 검사 기반의 항생제 처방 중재 △가이드라인에 맞는 항생제 처방 △특정 항생제에 대한 치료 약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해야 한다.
ASP팀 전담 약사는 연 2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한국병원약사회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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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시범기관을 공모 중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ASP)’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최근 공개됐다. 약사의 경우 1인당 600병상을 전담하고 의사와 협력해 ASP팀을 운영하는 등 인력 충족 기준과 세부적인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전문관리팀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과정을 중재‧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14개월로, 300병상을 초과하고 병원 내 상근 약사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 등 필수인력을 갖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4일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지침을 안내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600병상당 1명이 전담하며, 주당 평균 40시간 동안 ASP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인력의 50% 이상은 반드시 약사로 구성해야 하며, 그 외에는 병원에 상근하는 다른 인력이 ASP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60병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약사 3명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약사 2명과 지원 인력 1명 등 총 3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지원 인력은 간호사, 임상미생물 전문가, 행정인력 등 제한은 없으며, 병원에 상근하는 인력이면 의사의 지도 하에 ASP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약사는 ASP팀 안에서 △의사와 협력해 ASP 팀을 운영하고 △의사의 제한 항생제 처방에 대한 중재 활동을 지원하며 △추적조사 및 보고, 교육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ASP 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지원하고 △정기회의 운영 △다른 부서와 협의‧조정 지원 △ASP 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점 도출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병원 내 ASP 정책에 대한 타 부서장 소통 등에 참여한다. △기관 내 항생제 사용 지침 개발‧관리, 의사의 항생제 처방 중재 활동을 지원하며 △기관 내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및 평가 △항생제 사용 질적 평가 △수술 예방적 항생제 적절성 평가 수행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중재활동의 경우 △항생제 병합(중복) 처방 중재 △항생제 장기투여 중재(최적 투약 기간 권고) △주사 항생제의 경구 전환 △항생제 하강 치료 △미생물 검사 기반의 항생제 처방 중재 △가이드라인에 맞는 항생제 처방 △특정 항생제에 대한 치료 약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해야 한다.
ASP팀 전담 약사는 연 2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한국병원약사회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