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확진돼도 시험‧투표 가능
격리의무 해제 대신 5일 격리 권고…‘아프면 쉴 권리’ 침해 우려도
입력 2023.06.01 06:00 수정 2023.06.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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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3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긴급상항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기념행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질병관리청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국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느낄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기간 단축이다. 격리 조치가 기존 의무사항에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외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늘었다.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되며, 확진자는 기존 7일에서 ‘5일’간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된다. 다만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의 경우에는 외출이 가능하다. 확진자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중단된다.

반면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과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개편 내용은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는 병원 내 감염 전파위험을 고려해 8일간 격리가 권고된다. 하지만 환자의 면역 상태와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가 가능하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입원 치료 시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제외된다. 다만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이외 모든 장소에서 해제되지만,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 3년간 코로나19 대응 총괄 ‘중대본’ 해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체됐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대본의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코로나19 중대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3년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환자를 돌 본 의료진과 공무원, 군인, 방역요원, 교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확진된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면서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단계 하향과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비사무직‧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약 70%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12% 더 많았고, 비사무직이 전문‧사무직보다 2.8배 많았다는 것. 이에 따라 격리의무 해제가 상병수당 사업의 취지인 ‘아프면 쉴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 의무 해제가 ‘아프면 쉴 권리’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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