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 이미 시행중인 ‘퇴방약’ 제도가 보상 방안?
복지부 “ 필수의약품 적정약가 보상안, 적용 안되던 제도 활용안 만들겠단 뜻” 해명
입력 2023.02.02 06:00
수정 2023.02.02 06:01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해당 안에 담긴 필수의약품 정책이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그대로 나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적정 약가 보상안으로 언급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맞냐는 것. 복지부는 그동안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던 정책을 필수의료 지원을 계기로 강화하고 개선하려는 의도라고 해명하고 있다.
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 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신약 접근성 강화와 신속 등재‧적정 보상에 관한 내용은 예전부터 해오던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약품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제도 자체는 있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던 것을 앞으로 적극 활용해 적정한 약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개하면서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방안에 ‘중증‧희귀질환 신약 등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 크게 신속 등재와 적정 보상 등 두가지로 나눈 의약품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신속 등재의 경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보험 등재절차는 기존 210일에서 150일로 60일을 단축하고, 소아 희귀질환에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의약품은 경제성평가자료 제출을 면제해 평가절차 간소화와 신속등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적정 보상의 경우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치 않은 필수의약품은 적정 약가를 보상한다는 것으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상한금액 조정 제도를 개선해 공급 중단 약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신속 등재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보험등재 절차 효율화를 위해 신속한 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약제관리 주요 추진사항 중 하나다. 지난해 6월 심평원 약제관리실이 해당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0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 내용을 주요 업무현황으로 보고한 바 있다.
적정 보상 방안에서 언급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와 상한금액 조정 제도 역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확인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의 원가를 보전해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로, 저가의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640개 품목이 지정됐다.
상한금액 조정 제도 역시 제약사가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유를 제출해 신청하면 제조원가 등을 평가‧협상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과 지난해 조제용 해열진통제 등 44개 품목의 약가가 이 제도를 통해 인상됐다.
이에 대해 노정훈 과장은 “보험 등재절차를 60일로 단축한 것도 최근이고, 소아 희귀질환 개선 입증 의약품에 대한 것도 신속 등재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예전부터 시행하던 내용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을 앞으로는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이며,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기존 제도를 보다 더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감기약은 그동안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에 적용이 안됐던 약제다. 그로 인해 적정한 원가를 보상하지 못했고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약제에 대해 퇴방약 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난방비 지원제도를 언급하면서, 이미 지원제도가 있지만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또한 복지부는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내놓은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와 야간진료 보상 강화 방안에 대해, 주변 약국의 보상 강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노 과장은 “당연히 외래진료에 맞춰 약 처방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