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 내달 11일까지 상병수당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입력 2022.10.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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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신청기간에는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아파서 일정 기간 일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복하고 다시 일하게 된 근로자들도 이번 집중신청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 질병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현재 받지 못하더라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받았지만, 진단서 발급 등이 늦어져 근로 불가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지침에 따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중단계획서를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실장은 “지난 3달 보름간 전국 12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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