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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쏟아진 입법, 행정예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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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11-23 09:00
  • 카테고리 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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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건강기능식품 관련 입법, 행정예고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예고안들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인 관리기준 뿐만 아니라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및 추후 인정방향 등에 대한 내용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입법, 행정예고안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특히 금번에 언급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GMP 공조시설 기준 완화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앞서 10월 행정예고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GMP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제조업소의 경우 반드시 GMP 규정을 따라야 하고, 기존 업체들 역시 2017년 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GMP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에 따라 법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10월 행정예고된 내용은 고시와 함께 시행되며, 아직 정확한 고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조시설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다. 

현행 GMP 규정에서는 전 작업장에 공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공조시설은 미생물 배양, 발효하는 작업장 중 종균을 배양, 발효하는 작업장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