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을 기점으로 식품 관련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기능식품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기존에 제품을 수입하던 업소들은 각 사별로 제조사 등록을 서두르는 모습.
특히 제조시설이 없는 중개 상사를 통해 제품을 수입하던 업소들은 실제 제조업소를 등록해야만 하는 법률 규정상, 향후 마케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입품 제조라인이 한차례 정리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국내 제조사들은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잇을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도 있다.
특별법을 앞둔 기능식품 업계를 살펴보자.
8월4일 특별법 시행
8월4일을 기점으로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식품제조업소의 제품은 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식품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까지 사실상 모든 식품 분야에 적용되는 것.
따라서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해외에 제조업소를 설치해 운영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해당 제조업소 관련 정보를 등록 해야만 한다.
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업소를 실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동의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사전에 업소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는 8월4일부터 수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