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관련 개정안이 2월3일 공포되면서 내년(2017년) 2월4일 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GMP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되었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중 일부를 확정해 공포한 것.
개정안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자.
GMP 의무화 핫이슈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률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GMP 의무화에 대한 부분이다.
이전까지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즉 GMP 업소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했다.
자사 제품만을 생산하는 업소의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신고만으로 제품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타사
제품을 수주 받아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만 GMP 도입을 의무화한 것.
이에 따라 현재는 인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OEM업체들을 중심으로 GMP를 도입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 공포와 함께 내년(2017년) 2월부터 신규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GMP 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