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랭크 이미지
새해에는 기능식품 표시규정 바뀐다
  • 판매가 2,000
  • 등록일 2016-01-13 09:00
  • 카테고리 기능식품
  • 파일형식 PDF파일


새해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등급제 폐지와 활자크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고시안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전반적으로 다듬고 모호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식약처가 예고한 표시규정개정안을 살펴보자.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은 10포인트(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 이상으로 개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품명이 22포인트 이하일 경우 정보표시 등은 8포인트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 업소 및 소재지, 보관방법 등은 7포인트, 내용량과 원료명 등은 6포인트,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는 몇몇 표시사항을 5포인트로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활자의 크기는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이상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만약 표시면적이 적어 표시가 곤란한 경우는 업소명, 소재지, 유통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정도만 표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