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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건식품 제도리뷰 및 등록절차 - 2
  • 판매가 3,000
  • 등록일 2013-06-13 10:00
  • 카테고리 기능식품
  • 파일형식 PDF파일


중국에서 보건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별인정과 마찬가지로 그 안전성과 기능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원료를 위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반면 중국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한다.

현재까지 보건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성은 27개로 한정되어 있다.

여기 포함되지 않은 기능성은 사업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기능성 및 안전성 검증 필요

지난 호에 설명한 절차는 수입을 위한 절차로 단순히 제품이 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보건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별인정과 마찬가지로 그 안전성과 기능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원료를 위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반면 중국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한다.

보건식품의 안전성, 기능성 관련 평가와 검수는 CFDA가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

검사항목은 ▲안전성(독성) 평가 ▲동물시험 및 인체적용을 통한 기능성 평가 ▲기능성분 및 지표성분 검사 ▲위생평가 ▲안정성 평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