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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료 강조하는 꼼수, 더 엄격히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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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7-07 09:00
  • 카테고리 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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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2022년 1월 본격적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된 기타 부원료를 강조하는 행위가 훨씬 엄격하게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처가 지난 6월23일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의 내용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상당수 업소들이 비타민 등을 소량 첨가시켜 이를 정제, 캅셀 등의 제형으로 제조한 후, 정작 판매과정에서는 주원료가 아닌 부원료를 강조하는 방식을 택해왔던 것이 사실.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목표다. 


부원료 표시 관련 규정 등 신설

식약처가 6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4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주표시면 영양․기능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신설 ▲영양․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의 표시장소 규정 개정 ▲기타 원료 표시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타원료, 즉 부원료로 사용한 성분들과 관련한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과정에서 주원료가 아닌 부원료를 강조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문구, 이미지 등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판단,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