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아모레퍼시픽, 암웨이 등 7개사 먼저 시작
그동안 적잖은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규제 샌드박스를 타고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식약처는 4월27일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판매’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탄 12건 중 하나
올해 첫 번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판매’가 규제 특례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일상생활 및 체질, 유전적 특징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맞춤 형태로 추천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규제 샌드박스에 태워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시켜 문제가 없는지 실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크게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를 인정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선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