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높은 4개 원료 우선 고시, 6월 제도시행
일본 후생노동성이 콜레우스 포스콜리, 푸에라리아 미리파카, 블랙 코호시, 도우렌 등 4개 원료를 안전관리 지정성분으로 특정해 고시했다.
일명 지정성분제도의 첫 번째 원료가 된 것이다.
지정성분제도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원료성분을 특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재된 콜레우스 포스콜리를 제외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이지만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이미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원료성분에 대한 안전문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정성분제 6월 본격시행
일본의 지정성분제도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성분제도란 후생노동성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원료를 특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해당 원료를 함유하는 건강식품을 취급할 경우, 영업자는 해당 식품으로 기인한 피해 발생 시 그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의료기관 역시 이와 관련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건강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 신고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좀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월 고시되어 6월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