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월30일 건강기능식품 일부 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예정되었던 것들로 ▲일부 품목의 기능성 내용이 삭제되거나 ▲표현이 변경되거나 ▲주의사항이 추가된 것들이 주를 이룬다.
또 글루코사민 등은 일일 섭취량이 변경되면서 꽤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23호와 229호의 내용을 품목별로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비타민D
비타민D는 주의사항이 신설되는 한편 일일 섭취량 단위에 IU가 추가된다.
앞으로 비타민D 제품에는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라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또 앞으로는 3∼10㎍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일 섭취량 단위를 120∼400IU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IU는 비타민 등에 사용되는 국제표시단위.
해외 수입제품에는 IU로 표시된 것이 많아 국내 표시기준을 적용할 때는 환산계수를 적용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IU 표시가 허용되면서 이러한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