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도 많고 말도 많던 한-미 FTA가 승인되면서 업계의 관심사는 역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의 수입관세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 관한 것으로 쏠리고 있다.
이미 GNC, 솔가, 아메리칸헬스 등 미국의 유명브랜드 제품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며 판매되는 상황.
관세가 사라질 경우 소비자 시장의 가격이 어느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FTA의 영향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건강기능식품 관련 세율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대부분 8% 관세
현재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의 관세율은 8%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여러 가지 원료가 혼합된 형태의 정제, 캅셀 제품들은 대부분 기타 식품으로 품목이 분류되어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지방산제품과 글루코사민 제품 등이 모두 8% 관세 적용을 받는다.
클로렐라와 스피루리나, 알로에 등은 고유의 품목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의
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 건강기능식품 공전상에 등재된 대부분의 제품은 수입과정에서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8%를 관세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