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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폭증, 기능성은 이미 관리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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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3-27 09:00
  • 카테고리 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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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건강증진 기능을 홍보하는 것. 

언제까지 불법으로 봐야할까? 

식품기능성표시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식품의 건강효능을 과도하게 과장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설계된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특히 해외직구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효능 표현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식품의 기능성은 이미 관리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만큼 기능성이 아닌 안전관리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직구 폭증 수준으로 증가

건강기능식품은 해외직구 품목 중 단연 1위에 랭크되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해외직구는 660만건을 넘어섰고, 금액도 4억6천만불을 넘겼다. 

2017년을 기준으로 약5억불의 건강기능식품이 정식 수입된 것을 감안하면 해외직구와 정식수입이 거의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생산실적과 수입실적을 합친 건강기능식품의 통상 시장규모를 약2조7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 규모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의 20%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