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을 염두하고 있다면 올해가 기회는 아닐까?
올해 3월14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식약처 역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심사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기능성 표시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전략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변화된 제도 하에서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어떤 자세로 시장 전략을 설정해야 할까?
식품표시광고법 본격시행
지난해 3월13일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소위 식품표시광고법이 3월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3월14일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 각각 별도의 법률로 운영되던 표시와 광고 규정이 전부 이 법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은 기본적으로 ▲질병치료 효능 ▲의약품과의 혼동 가능성 ▲건강기능식품과의 혼동가능성만 없다면,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표시를 부당광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등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9조의 실증 조항을 통해 영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있다면 기능성을 어느정도 허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