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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신고제, 헌재 판결로 더욱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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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7-04 09:00
  • 카테고리 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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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기능식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전 심의 받은 내용 이외에는 그 어떤 표현도 허용되지 않던 과거의 규제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기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기능성 신고제 아이디어의 명분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이번 기능식품 사전심의의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기능식품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기능식품 사전심의는 위헌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2016헌가8와 2017헌바476 두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내린 이번 위헌판결은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와 제2항에 명시된 사전검열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에 대한 규정 ▲제32조 영업허가 취소 관련 규정 ▲44조 벌칙에 관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특히 각 조항의 근거로 언급된 제16조 1항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라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