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혈 제거제가 많은 부작용(불면, 빈맥)을 갖고 있으나 가장 큰 주의점은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이다. 이같은 연관성에 관한 증거가 축적되자 FDA는 제조사에 주요 의심약물인 phenylpropanolamine의 판매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국소 비충혈 제거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약물성 비염을 일으킬 수 있다. 환자가 OTC약물의 라벨에 있는 복용법을 준수하면 다른 장기복용으로 인한 영향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pseudoephedrine이 함유된 경구용 충혈제거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발작, 환각, 창백, 두통, 불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약물 상호작용
pseudoephedrine제품의 모든 라벨에는 `monoamine oxidase inhibitor(MAOI, 우울증, 정신 및 감정 질환 또는 파킨슨 질병에 쓰이는 약물임)를 처방받았거나 MAO 저해제를 중단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 약물을 복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을 삽입해야 한다.
현재 시판중인 MAO 저해제는 Nardil과 Parnate 뿐이다. MAOI와 충혈 제거제를 병용하게 되면 혈압 상승으로 생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남용 가능성
비충혈 제거제는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다. Propylhexedrine(Benzedrex)을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사람에게서 뇌간(대뇌 반구와 소뇌를 제외한 중추신경계의 일부임)이상과 치명적인 심폐정지가 나타났다.
이 약물들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에 전례없이 남용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불행히도 전국적으로 methamphetamine의 수요가 증가했다. 과거에 선호되었던 최초 투여약물은 ephedrine이었으나, 연방정부가 methamphetamine계열 약물의 남용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ephedrine의 사용량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Pseudoephedrine은 대대적으로 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제조처에서 선호하는 남용약물이 되었다.
메트앞페타민의 불법제조가 미국에 확산되었을 당시 중부의 주들에서 불법 제조처의 수가 특히 많았다. 2003년 미주리 주가 1위였고 아아칸소 주, 캔자스 주, 텍사스 주, 오클라호마 주 등도 눈에 띄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불법 제조처가 지난 10년 동안에 12,000%까지 증가했다. 그 원인은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들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주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가 많고 주요 거래시장인 해안까지 감당할 수 있는 Midwest(미국의 중북부)지역이다.
약국이 불법 제조처의 빈번한 출처가 될 수 있다고 하겠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 법은 약사들이 이러한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96년에 미국의회는 포괄적인 Methamphetamine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로써 구매자는 소매상에서 24g의 pseudoephedrine만을 구입 할 수 있게 되었다. 구입자는 각각 24알씩 들어있는 상자 40개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적절한 사용량보다는 너무 많은 양이었다. 2000년 미국의회는 Methamphetamine 확산방지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허용 판매량을 9g으로 더욱 낮추었다. 이 양은 30mg의 pseudoephedrine HCL 366정(약 24알 정제 16상자임)을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여전히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일부 약사들은 자발적으로 pseudoephedrine의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기록에 남겨 보관하기도 하며 3번째 약물분류에 넣기도 한다
약사는 pseudoephedrine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코막힘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수반되는 증상이 어떠한지를 질문해서 판매가 적절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약사는 코막힘이 얼마나 오랜시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질문해야 한다. 만일 그 기간이 일주일 이상이라면 약을 주지 말고 의사에게 보내야 한다.
메르암페타민의 불법제조에 필요한 다른 구입 품목들(커피 여과지, 리튬전지, 배수관 세척제, 식염, 소독용 알코올, 성냥의 적색 인)로부터 약사는 불법사용 여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불법제조가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역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누구든지 3가지 메르앞메타민 전단계 물질을 소지한 자는 제조기도 혐의로 고발되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Pseudoephedrine을 Schedule V로 지정함
2004년 오클라호마주는 pseudoephedrine을 Schedule V 약으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약을 구입하려면 구입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서명해야 한다. 법안이 제정되자마자 Pseudoephedrine을 함유한 모든 약들은 약국 전면에서 치워졌으며 모든 편의점, 식품점, 다른 약국이외의 장소등에서는 판매가 금지되고 회수되었다.
마침내 주 입법자들은 모든 약국들을 컴퓨터로 연결하여 1회 구입량이 한도를 (30일 기간 중 9g)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한도 이상의 약이 필요한 대가족의 경우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만 한다. 이 법은 단일성분과 복합정제에만 적용된다. 복합 겔 캡슐과 시럽은 현재 메트암페타민 합성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Nik Green Law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외딴 지방도로 한편에서 methamphetamine을 제조하는 용의자와 마주치는 주 경찰관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감안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 최초로 제정된 것이며, 미 하원은 이 법을 대대적인 남용 규제를 이루기 위한 입법의 한 모델로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