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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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09-26 11:18


이창기<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상근 부회장>



목차
1. 약물남용과 약물의존
2. 마약의 사용유래와 남용상황
3. 마약조직과 국제분쟁, 전쟁과 마약
4. 마약류의 약물의존
①아편계 마약
②코카인
③대마

④각성제
⑤환각을 일으키는 약물
⑥수면제와 신경안정제
⑦유기용제

`마약의 캐딜락' 코카인 급성중독·후유증 심각
1960년대 한국 주둔 미군인이 대마흡연 알려줘


마약류의 약물의존

코카인

중독증상과 무서운 후유증


코카인은 체내에서 단시간 내에 분해되므로 곧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약효를 지속할 수 없다. 주사 또는 흡입했을 때 개인차가 있지만 그 작용은 15∼30분이 피크이다. 대개 주사는 소량이라도 위험이 따르므로 코점막에서 흡수하는 코담배를 쓴다. 처음에는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수가 증가하고, 가볍게 손발이 떨리며, 동공이 확대된다. 급성중독 때는 혈압이나 체온이 올라가고 안구돌출, 정신경련, 호흡곤란, 심부전을 일으키고 쇼크상태가 된다. 다만 2시간 견디면 생명은 구한다.

이 급성중독의 위험 때문에 한때 안과, 이비인후과 수술의 국소마취제로 쓰던 코카인이 안전한 비마약성 리도카인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코카인 마취 중에 사고사가 적지 않았던 것은 다음 이유에서이다. 코카인은 개인에 따라 감수성의 차가 커서 안전한 마취량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즉 이 약은 `역내성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역내성현상'이라 함은 코카인을 연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용자 개체가 이 약에 과민해져 아주 소량만 투약하여도 대량을 투여한 경우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어 급성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이 현상은 모르핀을 연용했을 때 생기는 `내성'과는 역의 현상이라 하여 `역내성현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역내성현상'은 각성제나 헤로인 등의 사용자가 코카인을 처음 사용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마약중독자가 코카인 쇼크사로 사망하는 예가 있다.

정신적으로는 곧바로 흥분이 되어 피로감이 없게 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기력이 충실해져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슈퍼맨 같은 만능감을 맛보게 되고, 일의 능률이 오르는 감이 든다. 또 사람에 따라 행복감, 도취감에 잠기는 일도 많다. 그러나 반대로 안절부절하여 주위를 맴돌고, 점점 변덕스러워지고, 성질이 날카로워지게 되고, 자신은 머리 회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로부터는 수다스럽게 별 의미도 없는 것을 계속해서 지껄인다는 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 대량으로 사용하면 불쾌, 불안으로 흥분하는 경우도 있다. 또 오래 연용하고 있는 사이에 불안, 불쾌한 흥분상태로 변하는 일이 많다. 약이 떨어지면 무거운 우울, 무기력 상태가 되므로 더욱더 약에서 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코카인은 각성제와 마찬가지로 성욕을 촉진시키므로 1980년대 초기에 미국 서해안의 부유한 백인 가정에 섹스드러그로서 침투되어갔다. 당시의 실리콘벨리의 숙녀사이에는 “귀녀는 오늘밤 냄새 맡느냐(코카인), 그렇지 않으면 피우냐(마리화나)”가 일상의 사교적 인사였다고 한다.

코카인은 헤로인 같은 금단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주일쯤 지나면 또 코카인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머리를 쳐들게 된다. 이와 같은 강한 심리적 의존이 형성되는 것 뿐으로 내성이 생기거나 신체적 의존은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도 각성제와 꼭 닮았다. 이리하여 일견 자유로이 그만 둘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코카인은 `마약의 캐딜락'으로 급속하게 미국의 마약오염의 주역으로 되어 갔다. 그러나 코카인은 결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약이 아니고 무서운 급성중독이나 후유증으로서 코카인 정신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빈번히 코카인의 정맥주사를 계속한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 종류의 환각망상상태가 나타나고, 분열증이나 각성제정신병과 닮은 상태로 된다. 이 상태를 `코카인 정신병'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체감환각으로서 벌레가 피부를 기어다니고 피부 밑에 벌레가 살고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같은 증상을 `피부기생충망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쉴 새 없이 손톱으로 긁다가 그 벌레를 죽이려고 자신의 피부를 바늘로 찌르는 것을 반복하고 그 상처에서 출혈이 있기도 한다. 구강, 입술, 목구멍도 마찬가지 이상감이 온다.

한편으로는 뒤를 쫓고 있고, 위협을 느끼며,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입술을 다물고 홑이불 등을 덮어쓰고 숨어 있으려 한다. 이를 `추적망상'이라 하는데 이 같은 증상이 일어났을 때 비참한 사고를 내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론 극단으로 조용하여 무감각상태인가 하면 돌연 정신적 혼란상태에 빠져 광폭해진다.

고도의 기분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면 효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성제를 동시에 주사하기도 하고 행복, 도취감이 잊혀지지 않게 아편, 헤로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스피드 볼'이라고 불리우는 헤로인과 코카인의 혼합물을 쓰기도 한다.

코카인은 육체적 의존이 없다고 하지만 외부와 격리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후에도 다시 중독자가 되는 예도 많다.

대마

대마초는 세계 각국에서 자생하는 1년생 식물로 학명이 인도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Cannabis sativa L.)이며 섬유용으로 재배하는 것은 이 대마이다. 그 변종인 인도산 대마(칸나비스 인디카)가 있는데 키가 작고 섬유도 약하여 별로 쓸모가 없는 대신 대마수지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대마는 섬유를 얻는 선의의 목적보다도 그 남용이 각국에서 문제되고 있다. 잎, 과피 또는 꽃이 혼합된 것을 말려서 담배처럼 말아 흡연하는데 외국에서는 이 흡연하는 대마를 마리화나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삼 또는 대마라 하여 예로부터 오랫동안 농가에서 재배하여 그 줄기의 껍질을 벗겨서 얻은 섬유로 삼베도 짜 입고 밧줄도 만들어 써왔다. 그리고 야생 대마초도 전국 각지에서 자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이 대마 중에 환각작용이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것도 몰랐고 흡연하는 것도 몰랐다. 앞에서 대마를 남용하게 된 유래에 대하여 이야기했듯이 1960년대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 군인들이 외국산 대마를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피우다가 한국산 대마초를 피우게 되었고, 미군인들의 유혹으로 한국인이 나쁜 버릇을 배우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미군 주둔 기지촌 지역에서 피우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초부터 순식간에 청소년층으로 옮아가면서 대학가, 연예계로 확산되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 대마초는 많은 사람들이 남용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산 대마가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단속문제가 제기되었고 미8군에서도 1960년대 말경부터 우리정부측에 대마의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단속근거가 되는 마약법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즉, 마약의 정의에서 인도대마초가 마약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유엔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서도 인도대마초가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우리법에 옮겨놓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인도대마초는 학명이며,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대마도 인도대마초임이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한국산 대마는 그 당시 우리법이 정하고 있는 마약인 것이다. 또 법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약재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 규정하고 있던 법대로 단속하고 처벌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삼을 심었던 수 많은 농민이 마약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마약인지도 모르고 이를 심었던 선량한 농민이 마약법에 따라 무거운 벌을 받게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 또한 문제였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동안 우리나라 대마초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대마초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왔고, 또 그때까지 남용이 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며, 과학적으로 한국산 대마의 유효성분에 대하여 밝혀진 바도 없었다.

이에 대하여는 필자가 1960년대말 국립보건원 마약시험과장 자리에 있을 때 `한국산 대마의 성분에 관한 연구'로 한국산 대마 중에 문제가 되는 마취작용, 환각작용이 있는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밝혀 학회에 보고하였고, 이어서 보건사회부 마약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1973년 3월에 마약류 법령을 개정하여 농민이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확한 후에는 잎을 폐기처리하는 등 그 남용을 막도록 하였고, 한편 앞에서 이야기한 마약의 정의에서 대마가 마약으로 되어 있는 규정은 정비할 수가 있었다.

그 이후 농민들은 삼의 재배가 경제성도 없는데다 이를 심으려면 허가도 받아야 하고 또 재배하면서 사후관리하기도 힘들어 스스로 삼을 심는 것을 포기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이 같은 규제가 있었던 수년 후부터는 농촌에서 삼밭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 보건사회부와 시도의 마약감시원들이 동원되어 여름철에 자라던 야생 대마초를 모두 제거하여 지금은 몰래 심은 대마초 이외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를 마약류로 정의하여 남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마약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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