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뮤코라제정은 의원 및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소염·효소제의 하나로 염증부위에 생성된 피브린을 용해하는 작용이 강력하며 잘 갈아지고 갈 때 찌꺼기가 없는 조제가 용이한 약품이다.
또한 크기가 작아 복용이 간편하며 무 맛으로 환자의 순응도가 높아 특히 소아과 처방 조제시 유용하고 부작용이 없어 장기간 투여가 가능하다.
뮤코라제정은 수술 및 외상 후 종창의 완화, 호흡기질환에 수반되는 객담 배출 곤란, 마취 후 객담 배출곤란, 부비강염, 혈전성 정맥염 등에 효능이 있다.
염증부위 생성된 피브린 용해작용 강력
소아과 처방조제 유용, 장기간투여 가능
한미약품에서는 종합병원 처방시장 확대와 全科 처방활동으로 명실공히 소염효소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자사의 오리지널 약품보다 월등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과 다빈도 처방 제품으로 선정된점 등을 부각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다.
성인의 경우 스트렙토키나제로서 1회 1~2정 1일 4회 투여하되, 체내에서의 작용기전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점이 많고 용량, 효과 관계도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목적없이 투여해서는 안되며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특히 혈액응고 이상이나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환자,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처방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때때로 발진, 발적 등의 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설사나 식욕부진, 위 불쾌감, 구역, 구토 등의 증상, 혈액응고시간의 연장, 출혈 등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항생물질,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 등과 병용시 쇼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관찰이 필요하며, 불쾌감, 구내이상감, 거친숨소리, 현기증, 이명, 변의, 발한 등의 부작용이 발견되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간질성 폐렴, PIE증후군, 기침, 호흡곤란, 흉부 X선이상, 호산구증다 등을 수반하는 간헐성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의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