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통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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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10-30 15:22

김응일 약사(태평로약국·세무도우미)



간이과세자 세부담 일반 1/ 5 수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약품 납품시 불이익


6월중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약국(특히 일반 → 간이)이 많다. 이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보란 무엇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정리했다.

Ⅰ. 과세유형전환 통보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는 간이와 일반과세자가 있으며 교부해주는 사업자등록증도 색깔로 구분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1년여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연간 부가세포함 매약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약국)를 말한다.

이는 관할세무서가 매출액외 업종, 시설규모, 위치 등(간이과세자 배제기준 저촉여부 판단)을 평가하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함을 통보해 준다.(간이→일반 유형전환은 사업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나, 일반→간이 유형전환은 세무서의 유형전환 통보에 대하여 선택만 가능하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위의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통보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간이→일반, 일반→간이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새로운 유형으로 과세가 개시되는 시점은 대개 7월 1일 혹은 1월 1일이 된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는 6월 10일 또는 12월 10일까지 오게 되고 6.10~6.30, 12.10~12.31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약국으로 도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 간이과세 포기신청(부가 별지 제21호의 2 서식)서를 내는 경우에는 위 기간내에 내야하며 이 포기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오게 된다.

Ⅱ. 유형전환시점의 재고품 신고.
재고납부세액 납부절차,
재고매입세액 공제절차


1. 이유:

간이의 경우 부가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과세분매입분(매약에 사용되는 의약품 매입액)의 매입세액의 20%이나 일반의 경우는 100%이다.

따라서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시 전환시점의 매약에 사용되는 재고약품은 그 매입세액의 100%를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시 이미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20%만 공제받아야 하므로 간이로 전환되는 시점의 재고매입세액의 80% 즉, 초과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로 첫 부가세확정신고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간이; 재고매입세액 추가납부)

그 반대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시 전환시점의 매약에 사용되는 재고약품은 그 매입세액의 20%를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시 이미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과세자의 매입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100%를 공제받아야 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의 재고매입세액의 80% 즉,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서 첫 부가세신고시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간이→일반; 재고매입세액 추가공제)

추가납부, 또는 추가공제할 재고매입세액을 입증하려면 유형전환시점의 재고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전환전 유형의 마지막 부가세확정신고시 유형전환시점의 재고품신고서를 부가세신고서에 첨부, 제출해야 한다.

2. 재고품신고 이후 절차 (7. 1. 유형전환되는 약국을 기준으로)

가. 일반→간이 전환되는 약국

6.30 현재의 재고품을 부가 별지 제20호의 6 서식에 기재하여 7.1~ 7.25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서에 첨부 제출하면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 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2003.1.1~1.25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2.10.1~10.25의 부가세중간예납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 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나. 간이→일반 전환되는 약국

6.30. 현재의 재고품을 부가 별지 제11호의 4. 서식에 기재하여 7.1~7.25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서에 첨부 제출하면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 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2003.1.1~1.25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Ⅲ간이 전환여부 선택시 고려사항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할 경우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1/50(a-b)]은 일반과세자의 산출세액[1/10(a-b)]에 비하여 약 1/5 수준으로 세부담이 경감된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1과세기간(6개월)의 매약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산출액이 얼마로 나오든(과표 1,200만원 * 부가가치율 20% * 부가가치세율 10% - 공제가능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율 20% = 산출세액:최대 24만원) 납부하지 않는다.(간이과세자 소액부징수제도)

3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공급가, 부가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영수증만 발행하게 되어,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회계처리시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회사 등에 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기피당하게 되고 납부세액이 -로 나올 경우에라도 부가세환급은 불가능하다.

4. 위 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간이전환시는 전환시점의 재고매입세액의 80% 해당금액을 간이과세자로 첫 부가세확정신고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매약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재고가 많으면 추가납부 할 재고매입세액이 많아져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부가세 납부액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약매출액이 년간 4,800만원에 미달하여 일반 간이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매약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매입액이 많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재고도 많을 수 없으므로 추가납부 할 재고매입세액도 크지 않을 것이다

5. 위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는 일반보다 절세의 효과가 있으므로 위 3, 4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간이 과세유형전환통보가 오면 간이과세자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말고 재고품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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