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과 약물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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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10-23 17:52


마약남용 증가 추세 범세계적 사회문제 대두
마약 사용 -> 중독 -> 약물 의존증 악순환 되풀이


<목차>
1. 약물남용과 약물의존
2. 마약의 사용유래와 남용상황
3. 마약조직과 국제분쟁, 전쟁과 마약
4. 마약류의 약물의존

<연재를 시작하며>

의약품은 잘 사용하면 질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되찾게 해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마약은 잘 쓰면 영약이 될 수 있지만 남용하면 중독이 되어 마약의 노예가 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큰 해독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마약은 한 국가를 멸망시키기도 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왔고 중국의 아편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정부는 최근에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사범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천국이라 불려지는 미국에선 대통령이 마약추방 특별교서를 내고 마약이 미국 최대의 적이라고 선언하고 매년 마약추방을 위한 막대한 예산과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마약의 남용과 마약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무서운 마약남용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이나 특수계층의 지도계몽에 필요한 마땅한 책이 없어 아쉬워 해오던 터에 저자가 공직에서 일하면서 마약에 관한 연구와 마약행정의 경험 그리고 오랫동안 모은 자료를 정리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이 우리나라 마약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계도요원, 의약전문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약물남용의 해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약물남용에 대하여 계도하고 예방하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된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될 것이다.

약물남용과 약물의존

마약이란


마약은 한자로 “麻藥”이라고 쓴다. 흔히 이 痲자를 쓰는데 이는 옳지 않은 표기이다. 이 麻자는 삼마자이며 삼을 대마(大麻)라고도 하는데 마비시킨다는 뜻도 있어서 이 麻자를 쓰게 된 것 같다 .대마에는 마취작용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고 마취(麻醉), 마취제(麻醉劑)도 이 자를 쓴다. 마약은 영문으로 “Narcotic” 이라 하는데 희랍어에서 유래된 말로 역시 마비시킨다는 뜻이다.

마약은 마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것이 마약이다. 종전에는 이 법률이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000년 1월 12일 이 세 법률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정의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그 중 마약은 양귀비, 아편 및 코카잎과 이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이와 똑같은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합성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칼로이드는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 34종이고 합성화학물질은 페치딘, 메사돈 등 74종이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각성제로 남용되고 있는 속칭 필로폰이나 환각제로 쓰이는 엘에스디 같은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이다. 지금까지 우리법에서 정한 마약은 앵속, 아편, 코카잎 외 110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165종이다. 또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그 수지 및 수지제품을 말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흡입하는 유기용제류는 의존성이 없으므로 마약류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로 정하여 섭취 또는 흡입을 금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약류는 법률상의 정의이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약물의존 전문위원회나 유엔 마약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 약물을 계속 사용했을 때,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 약물을 구하려는 강한 욕구가 생기고, 약물의 사용량을 늘려야 효과가 있고, 또 연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있으며, 개인이나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물질”을 마약이라고 하고, 이와 유사한 물질을 향정신성물질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물질을 `1961년 유엔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과 `1971년 유엔의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로 정하여 국제적으로 그 생산, 유통 및 사용을 통제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이 협약에 근거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마약류를 규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협약에서 유엔 마약위원회가 지정한 마약은 133종이며 향정신성물질은 111종에 이른다.

약물남용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 경감, 진단, 처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는데, 의약품이 이와 같은 질병의 치료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약물남용이라고 한다.

또 의약품이 아닌 약물은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약물이 의료용이건 아니건 사람에게 쓰여지는 경우도 약물남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비록 의약품이 질병의 치료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자가 치료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의사, 약사 등 전문인이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사용되는 경우도 약물남용의 경우와 똑같이 건강상의 위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약물오용이라 하여 약물남용과 구별하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 약물남용에 포함시켜 다루기도 한다. 의사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약을 쓰거나 전문인이 약을 잘못 쓰는 경우도 약물로 인한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약물남용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마약류의 남용이다. 약물남용에 관한 실태조사 기관에서는 여기에 용기용제, 스테로이드제제, 알코올 등을 포함시켜 조사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세계 각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와 유기용제의 남용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마약류의 남용은 마약류를 법에서 정한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곧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마약류 중에는 아편, 모르핀, 코카인, 바르비탈류와 같이 의료용으로 쓰이는 의약품도 있고 헤로인, 엘에스디, 대마와 같이 의료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도 있다. 이와 같은 마약류가 남용되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약물의존, 마약중독


마약은 환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하면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장애가 생기게 되면 견디기 어려운 여러가지 고통이 오는데 이 증상을 금단증상이라고 한다. 이 고통을 해소시키려면 또 마약을 투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태를 마약중독이라 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마약중독자라고 한다.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그 치유가 매우 어렵고 일시적으로 치유가 되더라도 다시 마약을 복용하여 재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의 약물을 사용하다가 중독이 되어 약물의존증이 나타나게 되면 약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뒤따르고 약을 먹고 있을 때의 마음가짐, 좋지 않은 행복감, 도취감, 보통사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환시의 출현 같은 체험, 보통 때 나타나지 않는 억양된 기분, 활력이 넘쳐흘러 두려움을 모르게 되는 것과 같은 상태, 예술적으로 색다른 창조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못하게 되어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약물의존(중독)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중독이 되면 의지가 약한 사람은 약을 끊기 어렵게 된다.

약을 사용한 동기에 있어서도 최초에는 치료에 쓰여진 경우, 잠을 쫓거나 괴로움, 우울감을 잊기 위해 자기 스스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호기심, 유행, 유혹 때문인 경우, 그 사람을 둘러싼 주위 환경이나 경제상태 예를 들어 폭력단이나 나쁜 조직 등과의 관계, 히피나 예능관계자, 빈곤 때문에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자신도 중독이 되고, 또는 마약을 사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 등의 관계도 묵과할 수 없다. 좀더 넓게 보면 중독자가 속하는 국가의 역사, 문화, 교육정도, 정치상황, 경제사정, 전쟁으로 인한 영향까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창기<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상근 부회장>
주요약력

· 1959년 서울대 약대졸업
· 국립보건원 과장, 보사부 마약·약무과장, 약정국장, 약무식품국장, 보건원안전성연구부장, 국립보건안전연구원장,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등 역임
· 충북대 초빙교수, 서울약대, 연세대보건대학원 외래교수, 중앙약사 심의위원 약학박사(75년, 원광대), 명예환경과학박사(94년 미 지구환경대학원), 녹조소성훈장(65년)
· 저서:환경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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