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년 8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제 개편안이 아예 없다. 심지어 상속세 일괄공제금액(현행 5억원) 증액도 지난해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빠져있다.
참고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전체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 뒤, 상속인들 지분에 따라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산가격이 지난 10여년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상승하였고 강남권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최소 20억이 넘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 만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30년 전에 제정되었고, 30년 전의 자산가격과 비교할 때 현행 공제제도는 어른에게 어린 아이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꼴과 다르지 않다.어쨌든 빠른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글의 제목처럼 상속.증여세를 극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삭 줍는 심정으로 10% 내지 20%라도 줄일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일이다.
현행 상속세제에 대해서 설명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상속세제는 유산세 과세방식이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에 대해서 각종 공제가 이루어진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이다.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 20%(2억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최근의 과세현장의 분위기는 철저히 시세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몇 년전부터 꼬마빌딩에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였고 이제는 주택에 대해서도 10억만 넘어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되도록 상속세 신고전에 단독주택이나 빌라라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몇가지 절세 전략을 알아 본다.
첫째는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다. 부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 은행의 대출이라면 부담이 있겠지만 부동산 전세보증금 채무라면 특별한 이자부담이 없이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활용할 만하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을 10억을 받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면 보증금 채무 10억원을 공제받는다. 물론 금융재산 10억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그러나 금융재산 10억원에 대해서는 20%(2억원 한도)인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2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2억원이면 상속세 1억원이 줄어든다.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둘째는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전증여는 10년단위로 합산하다. 현행 증여공제는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인 자녀 2천만원, 4촌 이내 기타친족 1천만원이다. 여기서 손자.손녀는 직계로 보기 때문에 자녀와 동일한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점은 잘 활용하여야 한다. 전술한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금융자산을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하게 되면 꽤 쏠쏠한 절세 효과가 있다.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 전재산이 시가 6억원인 재산을 보유한 남편이 이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증여 후 10년 이내 돌아가시면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다. 상속인들은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즉, 사전증여재산 6억원이 가산되었지만 일괄공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여세 포함 1억 3천만원 가량을 납부하게 되었다. 상속재산 공제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일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당시 본래의 상속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상속개시당시 본래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상은 있어야 전술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본래의 상속재산을 5억원 이상은 남겨 두워야 한다.
셋째는 연대납세의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포함 3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한도가 10억원이 넘을 것이다. 이 경우 협의분할 할 때 금융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분할하고 자녀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 내에서 대신 납부해주면 직접적인 상속세 절세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공제한도를 최대한 받으면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2차적인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넷째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계약한 종신보험이라면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녀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모를 두며, 수익자를 다시 자녀로 하게되면 부모의 사망을 원인으로 저녀가 받는 종신보험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현금으로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을 계약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확실이 절세효과가 있다.
종합해보면 서울에서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금융재산 수억원을 보유한 가정이라면 상속세가 10억원이 넘을 것이다.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절세에 앞서 상속세를 부담할 금융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10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대개 상속개시 후 상속세 납부를 두고 자녀들의 갈등이 시작된다. 보통 상속재산 비율로 납부할 세액을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간의 서운한 일과 누가 사전에 더 받았으니 세금 더 내라는 등의 다툼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려면 되도록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상속재산의 폴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종신보험, 부채를 통한 금융재산 보유, 사전증여 등을 하여야 한다. 적어도 부모가 50대가 넘어서면 이러한 사전증여와 함께 상속세 납부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필자는 10여년의 실무를 하면서 다양한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간의 다툼을 보아왔다. 그 정도는 상상이며 재산분할 소송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칼부림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 차라리 상속재산이 없었다면 상속인들간의 우애는 남아 있을 것이다. 부모님들은 숙고하시기 바란다.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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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1. 증여공제 자녀 3억 미성년자녀 1억, 배우자 비과세
2. 일괄공제 30억, 배우자 비과세, 자녀 인당 10억 공제
3. 최고세율 30%인하
4. 과세표준 세율 조정 (3억초과~ 15억이하 10% , 15억초과~ 30억이하 15% , 30억초과~100억이하 20% , 100억초과 30%)
5. 혼인출산공제 5억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