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약국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장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약사의 업무가 방해받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국과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약국 및 약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1) 약사법상 보호 규정
약사법 제22조의2(약국·약사 등의 보호)에 따르면, “① 누구든지 약국(약국 외에서 조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약국에서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 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3. 실제 판례를 통해 본 약국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례
1) 약국 업무방해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정1464 판결에서는 약국에 방문한 고객이 원하는 약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약국에 약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약사라는 게 싸가지가 없네, 약사 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3354 판결에서는 약국 앞 인도에서 "씹할 년, 개 같은 년, 언양에서 약국을 못하게 한다. 언양을 떠나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2) 명예훼손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2719(본소), 2016가단5503(반소) 판결에서는 병원 운영자가 환자들에게 "약국은 지금 파산상태라서 도매상들이 거래를 하지 않는다. 약이 없다보니까 약을 마음대로 쓴다. 다른 약국으로 가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약국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단2167 판결에서는 인터넷 신문 댓글을 통해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슈퍼에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4. 약국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
1) 형사적 대응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약국 업무방해 사례로 거시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정1464 판결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354 판결에서는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2) 민사적 대응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9225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719 판결에서도 약국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2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5. 증거 확보의 중요성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결론
약국에서 민원인의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했을 때, 약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그리고 약사법상 보호 규정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약사의 업무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법적 대응에 앞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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