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식이 포함된 출원이나 다양한 유효 물질을 포함하는 복합체 (예, 항체-의약품 접합체 (antibody drug conjugate)를 청구하는 출원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이슈 중에 Species Election Requirements나 Improper Markush Grouping 거절이 있다.
Improper Markush Grouping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Markush claim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Markush” 클레임은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구성원들을 인용하는 청구항을 말한다. 1925년에 결정된 Ex parte Markush 사건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Markush 그룹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데,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 and z”의 표현이다. 즉, 폐쇄된 형태의 용어인 consisting of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 표시한 것과 같은 화학식의 경우에는, 위의 전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면, “X represents aldehyde, azomethine, or hydrazone, R1 represents hydrogen or alkyl, Z1 represents hydrogen, alkyl, cycloalkyl, aralkyl, aryl or a 2- or 3-membered alkylene radical connected to the 6-position of the coumarin ring, and Z2 represents hydrogen, alkyl, cycloalkyl, aralkyl or a 2- or 3-membered alkylene radical connected to the 8-position of the coumarin ring”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Markush 그룹이 적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룹에 속하는 구성원 들이 단일의 구조적 유사성 (single structural similarity)과 공통의 용도 (common use)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단일의 구조적 유사성 (single structural similarity)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인식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클래스에 속하거나 동일한 기술분야로 인식되는 클래스에 속하는 경우, 단일의 구조적 유사성 (single structural similarity)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미국특허청의 심사기준 (MPEP) section 2117 은, 위에 언급된 클래스 들에 대하여, 그 클래스의 구성원 들이 “클레임된 발명”의 맥락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당업계의 지식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경우, 단일의 구조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만일 구성원 들을 서로 교체했을 때 의도했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이들 구성원 들은 단일의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청구항의 맥락에서 볼 때, “감압 접착제 및 보완 이형 물질, 보완 후크 및 루프 구조, 스냅 및 버클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패스너"의 Markush 표현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통의 용도 (Common Use)
미국특허청의 심사기준에서는, 화학식이나 화합물 이름으로 기재된 화학 물질을 구성원으로 하는 Markush 클레임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동일하게 인식된 클래스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공통의 용도에 필수적인 실질적인 구조적 특징 (substantial structural feature)를 공유하는 경우, 적정한 Markush grouping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적정한 Markush grouping 거절과 대응방안
실무상 광범위하고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는 Markush 클레임에 대하여 심사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나는 Election of Species Requirement라고 하여, 실체 심사를 하기 전에 출원인으로 하여금 구성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게 하여, 그 선택된 구성원부터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최초 선행기술조사의 결과, 선행기술이 발견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은 다른 구성원으로 선행기술조사 범위를 넓혀간다. 다른 하나는, Improper Markush Grouping 거절을 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Markush 청구항의 일부 범위를 별도 독립항 혹은 종속항을 신설하여 청구하도록 하거나 분할 출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genus 청구항이 일반적으로 두 개나 그 이상의 갯수로 나누어진 청구항들보다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 거절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다. Election of Species Requirement 나 Restriction Requirement 가 나온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항에 대해서도 restriction requirement가 나올 수 있다), 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발명에 대하여 분할 출원을 하는 경우 자명성에 근거한 이중 특허 거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위, 미국특허법 제 121조 보호규정), 특허의 존속기간 관리가 중요한 패밀리 특허의 경우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적정한 Markush grouping 거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원 출원에서 삭제하여 분할 출원을 해도 위의 혜택이 없다. 다만, 부적정한 Markush grouping 거절을 받고, 거절된 청구항을 나누어 별개 신규 독립항을 신설하고, 그 신설된 독립항에 대해 Restriction Requirement을 받고 난 후 분할 출원을 한다면 미국특허법 제121조의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적정한 Markush grouping 거절을 받은 경우, 추가로 신설되어야 하는 청구항의 수가 많지 않다면 (특히 기본 관납료 범위 내이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겠지만,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거절에 불복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항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참고로, 부적정한 Markush grouping거절은 항고의 대상이고 (appealable), restriction requirement나 election of species requirement에 대하여는 petition을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체-의약 접합체 청구항의 경우, 항체의 구조는 특정되지만 이 항체에 접합되는 의약은 아주 다양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022년 6월 미국특허청 항고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기재된 (밑줄 부분) Markush 클레임을 부적정하다고 거절한 심사관의 거절을 파기하는 심결을 하였다:
56. A diagnostic kit comprising reagents for the detection of a set of biomarkers in a tissue or body fluid sample, said reagents comprising:
a plurality of primary antibodies, wherein each primary antibody specifically binds to a different biomarker in the set of biomarkers and the kit is configured to allow a user to determine a presence or level of expression of each biomarker in the set of biomarkers; and
wherein the set of biomarkers comprises at least five biomarkers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transthyretin (TTR), Clusterin, Cystatin C (CST3), Alpha-1-Acid glycoprotein (A1AcidG),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 1 (ICAM1), Complement C4 (CC4), pigment epithelium derived factor (PEDF), Alpha1 antitrypsin (A1AT), regulated on activation, normal T cell expressed and secreted (RANTES), and Apolipoprotein C-111 (ApoC3).
심사관은 청구항에 기재된 바이오마커 들이 동일하게 인지된 클레스에 속하지 않으며, 청구된 발명과 관련하여 적어도 하나의 공통된 물성을 갖지 않으므로, 위 Markush grouping은 부적합한 것으로 거절하였다.
이에 출원인은 항고심판원에 항고를 하였고,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바이오마커 들은 폴리펩타이드로서 잘 확립된 클래스의 화합물들 군에 속하고, 용도 면에 있어서 알츠하이머 병과 가벼운 인지 장애의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공통의 작용성을 공유하므로,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항고심판원은 출원인의 주장을 받아 들였고, 특히 공통의 용도 항목과 관련하여 이들 바이오마커 들은 환자가 신경인지 장애를 갖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발명이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심사관의 부적절 Markush grouping 거절을 파기하였다. Ex parte Ward et al., 항고 2021-003776.
한편 위 청구항 56은 “a plurality of primary antibodies”의 기재와 관련하여 명세서 기재요건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불비로도 거절이 되었었는데, 항고심판원은 이 기재요건 불비 거절은 심사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출원은 항고심판의 심결 이후, 청구항 보정과 함께 RCE가 신청되어, 심사국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소개> 이선희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특허성, 침해여부, 및 Freedom-to-operate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의약품, 및 재료 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인이 사업목적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하여 승소하였던 미국뉴저지 법원의 에스오메프라졸 ANDA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