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일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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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최종수정 2006-11-06 10:30

판매가와 보험약가 단순비교 무리


`고무줄 약값'이라는 기사가 며칠전 일간지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살 경우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보다 심지어 3.7배나 비싸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 기사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의약분업이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긴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또 소비자가 처방을 받아 일반의약품을 살 때 원가가 싸게 먹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면 훼럼포라 60정의 보험약가는 6,840원(1정당 114원)인데 약국에서 처방없이 구입할 경우는 25,000원이라는 것이 건강연대의 조사결과이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6,840원으로 이 약을 얻으려면 처방을 받아야 하고 또 하루 한알씩 복용하는 이 약의 60일분의 조제료(15,970원)를 가산하면 이 처방의 cost는 22,810원이 된다.

이 중 환자는 30%에 해당하는 6,843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5,967원은 정부의 부담이 된다.

만약 바이엘아스피린 100mg정제 60정을 처방에 의해 얻을 경우 이 처방의 cost는 16,870원(처방료 15,970원+보험약값 900원)이 되고 환자는 5,061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약을 환자가 처방없이 약국에 가서 구입할 경우는 2,500원(건강연대 조사가격)이면 된다.

오히려 환자부담금이 약값보다 더 많이 들게 된다. 여기에다 의사에게 내는 처방료까지 합산하면 훼럼포라나 바이엘아스피린의 cost는 거의 3000원씩 더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의사가 처방하는 일반의약품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처방중에 들어가는 소화제나 비타민제는 單味(단미)가 아니고 여러 개의 복합성분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같은 계산이 아닐 수도 있다.

건강연대가 조사해서 발표한 29개사 50개의 품목은 이런 면에서 보면 그들의 주장대로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다.

의약분업이란 제도아래 의약품의 가격이 규정되다 보니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의약분업은 실시된 지 이제 겨우 다섯 달 정도이고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보다 나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건강연대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일반의약품을 처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처방하더라도 보험의 혜택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일반의약품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라 처방하여 약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토록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간단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이는 외국에서도 예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OTC약은 의사가 처방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들의 보험약값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정부가 보험약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약값을 가능한 한 낮게 책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일반의약품도 의사가 처방하기만 하면 정부가 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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