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비의 청구 등 약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약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지사)의 보상부에서 담당
○ 청구기간
- 산재환자에게 의약품을 지급한 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구 가능
-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
- 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처방전사본이 첨부되어야 함.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처방내역을 기재하는 경우 처방전 첨부 생략
○ 심사 및 지급
- 청구서가 접수되면 즉시 청구에 대한 심사 실시, 심사에서 약제비 지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되며, 약제비는 통장으로 입금
[17]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계산한 후, 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 환자는 약국에서 계산을 한 후에,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게 된다.
병원이 “지급보증기관”이라면 환자가 무료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약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18] 택시, 버스 공제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도 “일반”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주로 버스나 택시의 “공제(보험 같은 것)”이다.
공제는 일반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계산한 후, 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 환자는 약국에서 계산을 한 후에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게 된다.
병원이 “지급보증기관”이라면 환자가 무료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약국은 그렇지 않다.
[19] 기타 (일반)
1. 질환이나 처방이 보험 대상이 아닌 것. (발기부전치료제 등)
→ 건강보험, 의료보호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처방전의 상단 가운데 기타(일반)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비급여환자 또는 비급여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기관의 관행수가(일반수
가)로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하므로 요양기관에서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진단서가 첨부되는 경우. (상해 등등)
3. 환자가 병원에 갈 때에 미쳐 보험증을 가져가지 않아 일반으로 처리한 경우.
[20] 환불
환자가 병원에 갈 때에 미쳐 보험증을 가져가지 않아, 일반으로 처리 후 1주일 안에 의료보험 처리 후, 약국에서도 환불을 요구할 때~
→ 병원에서도 보험처리한 것을 확인한 후 환불을 해주고, 처방전 윗부분의 왼쪽에 있는 구분란에 [5.기타]를 [1.건강보험]으로 고치고 날짜, 시간을 써야 한다.
[21] 급여·비급여·본인부담 혼재 청구요령
(1) A(급여), B(비급여)의 경우,
A약(급여) 5일, B약(비급여) 10일 처방된 경우 청구 및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해 청구는 A약 5일분 약품비와 조제료 5일분을 청구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청구비용의 해당본인부담금액과 B의약품(비급여)에 따른 비용이다.
(2) A(급여), C(100분의 100 본인부담약제)의 경우,
A약(급여) 5일분, C약(본인전액부담) 10일분이 동시처방된 경우, 청구는 A의 5일분 약품비와 C의 조제료 10일분을 청구하고 참조란에 F코드와 본인부담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청구비용의 해당 본인부담금과 C의 약품비 전액이다.
(3) B(비급여), C(100분의 100 본인부담약제)의 경우
B(비급여)약 5일분과 C(본인전액부담)약 10일분이 동시처방땐, C약의 조제료 10일분을 청구하고 참조란에 F코드와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기재하면 되고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청구비용의 해당 본인부담금과 B약의 약값과 통상적 조제비용을 받으면 된다.
(4) A(급여), B(비급여), C(100분의 100 본인부담약제)
A(급여) 5일, B(비급여) 10일, C(전액본인부담) 15일 경우에는 청구는 A약5일분 약품비와 C약 15일조제(F코드 및 본인부담 내역기재)를 청구하고 본인부담은 보험비용의 본인부담액과 C약 약품비, B약에 따른 비용을 받아야 한다.
(5) 또 전액 본인 부담약인 C약이 30일 처방됐으나 C(100분의 100 본인부담약제) 15일 (보험), C(100분의 100 본인부담약제) 15일(비보험) 15일은 보험급여 나머지 15일은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된 경우에는 청구시 15일에 해당하는 약품비와 조제료를 청구(F코드 및 본인부담내역 기재)하고 본인부담금은 청구비용의 해당 본인부담액과 C약의 15일분 약품비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