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중장기 건강보험정책 방향과 기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제약업계가 유독 관심을 갖는 부문은 혁신신약에 대한 가치보상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신약 등재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중에서도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 될 경우 약가측면에서 다른 제네릭보다 우대한다는 약가정책 관련 부문으로 오리지널 약가 대비 최고 수준으로, 최초 등재 제네릭보다 더 높은 약가가 산정되고 국가필수약 지정 성분의 기등재 제네릭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상한금액을 인상해 원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정부 당국이 약가와 관련 이전과는 달라진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복지부 약가정책은 곧 약가인하를 의미했다. 정확히 셀 수도 없을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 작동을 통해 이미 정해진 보험약가를 내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던 약가정책이 모처럼 인하가 아닌 인상 방안이 발표된 셈이다. 정확히 말하면 약가정상화란 표현이 더 적절하겠지만 아무튼 그동안 내리기만 했던 약가가 경우에 따라 오를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합리적 규제 혁신과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설계, R&D 혁신성과에 대한 적정가치 보상,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국내생산시 인센티브제 도입 등 그동안 업계가 요청해 온 약가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 정부당국이 응답한 것으로 해석되어 더욱 시의적절했다고 보여진다.
정부는 그동안 원료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한 품절사태에 대해서도 약가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즉 원가 상승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워진 약제는 신속한 약가인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시장원리를 반영한 약가정책 수립에 전향적 자세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심평원 상한금액 인상 조정기간 검토가 간소화되면 그만큼 약가협상 기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여기에 한약제제별 생산 원가, 제조공정 추가 비용 등을 조사해 한약제제 상한금액도 조정하겠다고 밝혀 관련업계는 이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고 반기고 있다.
앞으로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도 마련된다고 한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합리적 약가제도의 수립을 줄기차게 요청해 온 바 있다. 약가정책은 단순히 보험재정에 국한된 종속 변수가 아니고 국가산업과 미래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시야를 넓혀 제약업계가 국가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가정책을 펼쳐 줄것을 강조해 온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해외약가 재평가'를 예로 들고 각국의 독특한 환경과 제도에 의한 결과물인 약가를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해당 국가에서 왜 그러한 약가가 나왔는지 살펴보고 제네릭 진입시 한국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무튼 이번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긴 약가정책 시행으로 약가인하로 인해 반복돼 온 업계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