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허만료로 인한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조정, 약가재평가 등 가산종료 급여기준 축소, 리베이트 적발 등 각종 사유로 인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해 온 제약업계의 대응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됐다. 보험약가 인하를 막으려는 업계의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인해 수천억대의 재정 누수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험당국의 주장과 기본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맞물린 이번 사안에 대해 향후 약업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따져 볼 일이다.
이 법안 해당조항은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후 제약사가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때부터 작동하게 된다. 즉 집행정지 인용 후 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가인하 시점부터 판결시점까지 적용된 약가인하 금액만큼 돌려주거나(환급) 돌려받게(환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복지부 역시 약가소송 및 집행정비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분을 보전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한 제약사의 손실보전이 가능토록 이른바 징수와 환급을 동시에 규정하는 균형적 접근을 도모했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는 집행정지 기간 미인하 약가분에 대한 소급적용과 환수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승소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을경우 집행정지 처분 신청에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법 개정에 큰 우려를 표시해 온 제약업계는 향후 관련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인하액 내지는 손실액이 큰 업체의 경우 집행정지에 나설 것이고, 추후 본안 소송에서 환수처분을 당해도 환수처분 자체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약제비 환수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당한 약가인하 주장을 인정받을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제비 환수·환급법은 이제 정부 공포를 거쳐 시행만 남았다. 향후 약제비 관련 행정소송 자체를 어렵게 만들수 있는 족쇄가 생긴 만큼 그동안 입법자체를 반대해 온 관련업계는 이제 이길 자신이 있는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져 그동안 복지부가 제기해 온 행정소송 남발 차단과 건보재정 누수효과는 일정부분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송 과정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보험약가로 인해 사후정산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어온 약국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