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둘러싼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이해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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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21-03-04 09:01
의사면허 제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또 한번 의정(醫政)갈등이 표면화 됐다. 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원래목적인 의료인의 위법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 적용범위의 일률적 확대는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 시킬수 있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이다. 의협은 국회 법사위를 앞두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함으로써 의료계의 우려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정은 백신예방접종을 앞두고 성공적 접종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 3단체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정부 3기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회의를 갖고 성공적 예방접종을 다짐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 백신접종 참여와 신뢰구축에 악역향을 미칠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에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의정간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의정협력 당사자의 한축인 의협회장의 접종비협조 발언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의협과 갈등을 지속해 온 한의계는 이때가 국면전환을 도모 할 수 좋은 기회라 여긴 듯 기자회견을 통해 접종참여 의지를 공표하기도 했다. 한의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파업을 운운하며 백신접종 협력중단을 거론한 의협에 대해 맹공을 가하고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의계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의료인인 한의사가 백신접종을 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의정갈등이 촉발될 상황에서 불거져나온 이같은 한의계의 주장은 그리 선의로만 보여지지 않는다. 

만약 국회가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13만 의사의 면허반납 투쟁과 전국의사총파업, 백신접종을 포함한 정부의 방역대책에 의료계의 참여나 협조가 어려워질수 있다고 말한 의사단체장의 발언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전국민적 위기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면허를 가진 의료인집단의 이같은 주장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이기주의 발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또 상대 직역의 어려운 국면을 자기 세불리기에 이용하려는 한의계의 얄팍한 꼼수도 존경받는 의료인의 모습과는 한참 멀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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