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에 대한 보험급여와 중증질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뒤질 곳은 결국 '제네릭 주머니'밖에 없다는 식의 발상에 따른 약가제도 개편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다. 현재 의약품 등록품목수가 2만개가 넘고, 발사르탄 사태 때 2백개 가까운 동일품목이 확인 된 것은 비단 제약사 뿐 아니라 정부도 책임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제네릭 의약품은 퇴출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케 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등 효자로 대접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제네릭의 국제일반명 연구를 추진하던 식약처가 계획자체를 무산시킨 배경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정부당국 역시 제네릭 가격경쟁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약가 측면에서의 제네릭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복합적이고 어렵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제네릭에 기대하는 가장 큰 역할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품질유지와 재정적인 부담절감인데 사실 2012년 시행한 일괄약가인하로 어느 정도 시장상황이 정비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제네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주장이 상상 이상으로 복잡해 조율이 쉽지 않겠지만, 이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최근 열렸던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약제비 관리 방안’과 관련 언급된 제네릭의약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현 중인 영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구조적으로도 가격과 사용량, 유통 모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구조는 제네릭이 절반에 육박하고, 특허만료약 25%, 신약이 25% 정도로, 미국의 신약 70%, 제네릭 30% 구조와 비교해 볼 때 이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리지널 특허만료시 자연스럽게 가격이 싼 제네릭으로 대체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특허만료시에도 오리지널 판매량이 유지되거나 혹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약제비 지출구조를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당국이 살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국민인 만큼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방문제와 불필요한 지출억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 또 한번 제네릭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