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두 단체 소속 임직원들의 1년치 인건비가 2018년 6월말 기준 한 해 약 1조원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국민 전체가 납부한 1년치 건강보험료가 약 60조원에 이른다고 가정할 때 약 1/6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 이들의 인건비에 쓰여 지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케어를 통해 전 국민 보장성강화와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어쩌면 이로 인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 사정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 궁금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자랑인 저부담 저급여를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보험 관리비용을 낮추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주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자단체 즉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평균임금이 낮고 높음을 떠나 전체 보험료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 분명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보장을 위해 거둔 건강보험료는 모두 국민을 위해 쓰고, 관리비용이나 인건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는 질책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정책과 건보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 내용을 최종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기능과 역할, 위원 구성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면에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본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놓고 벌어지는 공급자간 가입자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은 결국 얼마를 거둬들여 얼마를 어디에 쓸 것 인지를 결정하는 헤게모니 다툼일수도 있다. 공익대표를 포함한 위원구성의 문제제기 역시 공정한 결정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일부 공급자단체의 불만에서 표출된다.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의료계를 비롯한 가입자단체는 수가인상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에 몰두하고 건강보험공단등 보험자단체는 수가억제에 올인 하는 모습에서 그들만의 다툼으로 치부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가 다른 곳 에서 줄줄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보험료인상은 차치하고 건강보험 보이콧 국민운동(보험료납부거부)이라도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이 안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