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천연물의약품 스티렌에 대한 일부 보험급여 중단이 결정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험급여를 통해 건보공단이 지불해온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아직까지 구체적 환수규모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최종결정이 남아있다.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할 때 동아ST의 손실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를 정도로 이번결정의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해당 제약사도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유감표시와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정제약사의 손해나 이익여부를 떠나 이번사건을 지켜보며 국산의약품에 대한 보건의료 주변의 인식과 판단을 다시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의사협회 등 일부단체는 건정심 결정에 앞서 천연물의약품인 스티렌정이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만큼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일부 상환조치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특정 의약품이 그 적응증에 대한 근거를 통하여 허가 되고, 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약체계의 근간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은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일단 급여부터 적용된 경우이며, 나아가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시간을 지연하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스티렌 제조사인 동아에스티는 임상 프로토콜 변경과 피시험자 모집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임상결과를 제출하고 논문게재가 확정된 점을 감안해 복지부와 건정심이 전향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상시험은 총 520명의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싸이토텍(대조약)과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상결과 스티렌은 싸이토텍에 비해 효과면에서 비열등하면서 안전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논문은 대한약학회지 6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결국 스티렌 급여중지 및 환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의협 등 일부단체의 이같은 주장은 몽니다. 건강보험정책 최대 의결기구인 건정심의 결정에 앞서 이런저런 토를 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천연물의약품 정책 전반에 걸쳐 전면백지화를 주장해 온 기존의 입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다. 더욱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 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국산의약품의 가치를 애써 폄하하는 치졸(?)한 행위는 조속히 중단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