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
약업신문 @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2014-06-25 12:04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근 한달이다.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아 사회전반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물론 희생자구조와 시신수습, 유가족보호가 가장 시급한 최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고발생 원인과 대처, 사후처리과정에서 노정된 안전불감증 문제는 이제 곧 ‘고도위험사회’로 진입하게 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 것인지 진단과 처방을 쏱아내고 있다. 이중 힘을 싣고 있는 것이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세월호참사나 이어진 서울지하철 충돌사건의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완화를 꼽는 주장들이 있다. 세월호의 경우 여객선의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바람에 일본에서 18년된 낡은 여객선을 도입 운항허가를 내준 규제완화가 이번사고의 1차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도 운행지침이 지켜지도 않아도 대충 넘어갈 정도로 안전운행을 위한 매뉴얼이 작동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민여론까지 가세되며 안전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전면중단을 시사하는 국무총리의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규제완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규제완화가 이번 사건들의 최대원인이고 따라서 모든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안전관리 제반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미 이런저런 경로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성급한 규제강화 방침은 경계돼야 한다. 세월호참사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식품과 의약품 정책관련 각종 규제완화정책 역시 후퇴하거나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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