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관련법에도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최근 이러한 임상시험에 대해 세무당국이 최근 부가가치세(일명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당국은 부가세부과 배경으로 임상시험자체를 연구개발 활동의 일환이 아닌 영리활동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관련학계나 업계에서는 임상시험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용역으로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반드시 제고돼야 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반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의약품은 매우 지난한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하나의 제품으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제품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질병이나 질환치료에 사용될 수 없다. 혹 생길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한 수많은 검증과 시험을 거친후에야 비로소 환자들에게 투약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전임상을 비롯 동물실험과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포함 이 모든 과정이 임상시험에 포함된다. 임상실험은 대형의료기관 등 지정된 임상시험기관에 위탁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지불된다.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영리활동으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당국의 발상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임상 4상시험에 대해 이미 부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이같은 조치를 확대할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업계는 R&D부문에 더욱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알고있는 복지부 역시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제약업계와 함께 유권해석 등을 강구중에 있으며 부과당사자인 병원들도 조세심판원에 조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세금부과를 피해가려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이 국가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임상시험 부가세 논란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소득 있는곳에 세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세원발굴이 아무리 급하다손 치더라도 만성병 희귀병등 질환으로 인해 생명을 담보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 부가세부과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