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의사협회에 이어 이번에는 의사협회가 사원총회를 개최한다. 귀에도 낯 선 사원총회(의미상으로는 회원총회)가 줄줄이 이어지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 진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부분란’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회장은 간선형태의 대의원회결정에 선선히 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반대로 대의원회는 회장의 독단적 행동이 작능단체 발전에 큰 해악을 미칠수 있다며 견제하려 한다.
의사협회의 사원총회는 의협100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원격진료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전반에 대해 의협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의견충돌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 진다. 노환규회장을 비롯한 의협집행부는 전국의사회원들의 뜻임을 내세워 총파업재개등 강경투쟁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의원총회는 노환규 집행부의 독단적 회무운영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점과 비대위 구성에서도 회장을 배제하는 등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한의사협회 역시 지난해 9월 사원총회를 개최한바 있다. 당시는 첩약의보시범사업 참여결정반대 및 임총소집에 따른 책임자문책, 정관개정이 주요안건이었다. 물론 사안이 다르지만 한의협의 사원총회 역시 당시회무를 맡은 집행부와 이에 불만을 품은 대의원총회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사단이었다. 임총을 비롯한 회의소집권을 가진 대의원총회에 맞서 현집행부가 고심 끝에 찿아낸 회심의 한 수였다. 비록 회원투표조항등 정관개정안은 부결됐지만 김필건회장은 회장직을 포함 많은 것을 얻어냈다.
다소 생경하기까지한 사원총회라는 용어는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대부분의 의약단체들이 정관상에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만 어찌됐던 최상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것만은 분명하다. 의료법과 약사법 역시 예외일수는 없다. 이번 의협의 사원총회가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회원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조직내부의 갈등을 극대화시켜 결국 얻을 것이 없다는 무용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진다. 법인약국의 거취와 관련된 약사회의 사원총회가 데쟈뷰되기도 하는 현시점이다.